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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하기 도우미 지원 정책
2024. 6. 13. 00:03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가사서비스 정책을 운영합니다.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정 등 지원 대상에 속하는 가정에 가사관리사가 가정방문하여 무료로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지원 내용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집안일까지 챙기느라 버거우셨던 분들이라면 이 글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 서울형 가사서비스 무료신청 방법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통해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내부 심사 후 선정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로 간편하게 바로가실 수 있으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절차
서울형 가사서비스 공시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자가진단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과정을 거쳐 로그인하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들을 첨부 후 최종 제출하면 자격 확인 및 우선순위 등 심사를 거쳐 이용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선정되셨을 경우 가사관리사를 매칭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가사서비스 신청자격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의 공통 자격으로는 서울거주자여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남부액 기준)여야 합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임산부이거나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맞벌이 가정인 경우, 모집시작일 기준(24년 2월 21일) 미성년자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
가족돌봄공백이 발생한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나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암진단, 중증질환, 사고 등) 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가족돌봄 공백 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원시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등을 제출해야합니다.
유형별 제출 서류
임산부 가구,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제출 서류 목록이 기재된 파일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자신의 유형에 알맞게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사서비스 지원 내용
선정된 가구는 1회당 4시간씩 총 10회의 가사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용요금은 무료로 서비스는 희망일 신청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합니다.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기때문에 기간내 반드시 사용하셔야합니다. 가사 서비스는 평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공되며 토요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제공됩니다. 희망일 선택 후 변경은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소 3일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지원 가사 서비스 :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택 등
- 제외사항 :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을 요하는 서비스
유의사항
서비스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부적격 또는 서비스 중단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 신청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속여서 제출한 경우
-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타 시도로 전출가는 경우)
- 유사서비스를 기 수혜 받은 경우 (예: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등)
- 서비스 영역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마치며
지금까지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방법과 신청대상,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전년도 6천가구에 지원하던 사업을 1만 가구로 크게 확대하고 지원 횟수도 6회에서 10회로 늘어난 만큼 가사서비스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꼭 신청해볼만한 사업입니다. 꼭 신청하셔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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