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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교복비 지원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지원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솟는 물가로 교복 구매 비용이 부담되셨던 분들이라면 꼭 참고해보셔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학생 교복비 지원 신청방법 대상 지원 내용 상세보기
경기도 학생 교복비 지원 신청방법 대상 지원 내용 상세보기

 

1. 교복비 지원 신청 방법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교복비 지원 페이지로 이동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시 제출 필요 서류

해당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재학증명서, 단체복(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착용 규정, 구매내역(가격/품목)이 적힌 영수증, 통장사본입니다.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의 경우 교육과정 확인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며 단체구입으로 구매내역 영수증이 없는 경우 단체 구입 확인 신청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학생의 주민등록초본을 직접 발급받아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경기도 학생 교복비 지원 신청방법 대상 지원 내용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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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대상자 및 지원 내용

신청대상자

교복비 지원 신청은 입(전)학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으로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이거나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자 : 입(전)학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학년 학생
  • 지원기간 : 24년 3얼 13일 ~ 12얼 6일

경기도 학생 교복비 지원 신청방법 대상 지원 내용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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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를 40만원 이내 현금(실비)로 지원합니다. 타 지자체 입학지원금 또는 교복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자체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시,도에서 전학 온 경우더라도 종전 다른 시,도 학교 기관 재학 당시 경기도민으로서 교복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학생 교복비 지원 신청방법 대상 지원 내용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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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주묻는 질문

  • 신청인은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나요?
    • 지원대상자(학생)가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신청액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 원받을 금액(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총금액만 입력하여 주시고 세부 품목 및 단가는 제출서류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타 지자체 등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 받은 겨우 지원받은 금액 및 지자체를 반드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복(교복) 구입액이 지원 한도를 초과하여도 모두 지원되나요?
    • 1인당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초과한 금액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체육복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학교에서 학칙 등에 의해 규정한 단체복인 경우 가능합니다.
  •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한가요?
    • 타 지자체, 기관, 다른사업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차액만큼만 지원 가능합니다.

 

4. 마치며

지금까지 경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신청 방법과 신청대상,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해당 사업은 교육청 등을 통해 교복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속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이 걱정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돕고자하는 취지입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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