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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신청하기 지원내용
2024. 6. 15. 21:12경기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주거 이전시 가구당 이주비를 최대 15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긴급지원주책 입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과 신청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신청방법
긴급지원주택 집주자 이주비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등기신청, 대면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신청과 대면신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경기민원2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신청 페이지로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3년 10월 ~ 사업종료시
▶ 신청방법
- 온라인 : 경기민원24
- 등기신청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대면신청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등기접수시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이주비 지원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인의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직접 제출 필요),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이사소요비용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사소요비용 증빙서류는 카드결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이사업체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하며 견적서 또는 간이영수증은 불가합니다. 또한 이사소요비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비용, 에어컨 이전 설치비용, 입주청소비용 등 인정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2.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사업 지원 내용
긴급지원주택으로 주거 이전 시 발생한 이주비 중 최대 150만원 한도까지 가구당 실비로 지원합니다. 지원자에 선정되시면 이주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통장을 직접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 현재 경기도민이며 하기 "자격 기준" 과 "거주 기준" 을 모두 충족해아 함
- 자격기준 : 전세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또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자)
- 거주기준 : 전세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통해 경기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지원 절차
-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등기 신청, 대면신청
- 자격심사 : 자격요건 서류 심사
- 지원자 선정 및 지원 : 대상자 선정, 이주비 지급
- 만족도 조사 : 사업의 적정성, 실효성 등
3. 마치며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제사기가 급증하는 요즘인만큼 전세사기로 가계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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