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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7월부터 새롭게 경기형 가족돌돔수당을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지원 방법과 가독돌봄수당 지원 내용 신청대상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을 하고 계신 가정이라면 놓치지마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하기 새로운 경기형 돌봄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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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소득 기준 없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수행했을 경우 돌봄 수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예산범위내에서만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늦으시면 지원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간편하고 쉽게 경기도 가족 돌봄수당 신청페이지로 바로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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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상세 내용

지원범위 :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지원금액 : 소득기준 없이 지원,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
 - 아동 1명 월 30만원 (아동 2명 월 45만원, 아동 3명 월 60만원) 지원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신청기간 : 24년6월 3일(월) ~
지원조건 :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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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상세내용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24 ~ 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기준 없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수행했을 경우 돌봄 수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의 이점

조부모나 친인척 등 신뢰하는 양육자에게 아동을 맡기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과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 준중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친인척형과 사회적가족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다양화 했습니다.

▶  참여 가능 대상 : 참여시군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대신 돌보는 4촌 이내 친척과 이웃
-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청, 과천 13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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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 서류로는 신청인과 돌봄조력자 서류가 있습니다. 신청인과 돌봄 조력자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 시 신청 페이지에 직접 첨부하시면 됩니다.

  • 신청인 및 아동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아동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한부모자격정보, 장애인자격정보,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양육공백 확인서류,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아동돌봄 활동계획서,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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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공식 사이트로 가시면 더 많은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이나 신청관련해서 자세한 문의사항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FAQ 전체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아래의 담당자 연락처로 전화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대상 아동 연령 기준일은? (돌봄 개시 연령)
    • 자격승인 후 24. 7월 돌봄활동 개시시 만 24개월이상 ~ 만48개월 미만 아동이어야 함
  •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정부지원료를 받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불가,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시간(09~16시)만 제외,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자는 기본교육시간(09~14사)만 제외함
  • 신청자가 중복신청 될 경우는?
    • 아이 기준으로 중복신청 불가
    • ※ 부와 모가 각각 신청한 경우 먼저 신청된 1건만 인정
  • 신청기간 (매월1~10일)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 신청기간 내에 신청 원칙,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다음달에 신청 가능
  • 만24개월 이상 만48개월 미만 영아가 2명인 경우 친인척형과 이웃형을 각각 신청할수 있나요?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아동이 아닌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의 명수와 관계없이 신청시 친인척형이나 이웃형중 1개의 유형을 선택하여야함
    • ※ 단 아동의 수가 4명 이상인 경우, 돌봄조력자(친익척, 이웃) 2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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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가 만24개월이 되었을 때 신청을 못했는데, 지금 신청하고 소급적용 받을수 있나요?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친인척이나 이웃 육아도우미의 돌봄활동에 대한 가정부담 지원으로 돌봄활동이 확인될 수 없는 지난 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함
  • 정부지원 아이돌봄, 어린이집 지원 중복 기준은 가정인지, 아이인지?
    • 예시) 아이가 2명인 가정에서 둘째는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 중에 첫째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비 지원이 가능?
    • 서비스중복이용 여부는 아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이가 중복이용없을시 지원가능
  • 만24~만48개월미만 사이의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 돌봄조력자 몇 명까지 지원이 안되나요?
    • 만24~48개월 미만 사이의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는 친인척, 이웃 육아 도우미 2명 지원가능 (돌봄조력자 1인이 4명 돌봄 불가)
    • 경기민원24에서 각각 2건으로 신청(2+2명 또는 3+1명)
  •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도록 안내
  • 부나 모가 육아휴직 중일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 육아휴직 시는 맞벌이가정(양육공백 가정)으로 볼 수 없어 맞벌이 조건으로는 신청이 어렵고, 그 외의 양육공백(다자녀, 한부모 등) 인정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아기 직장에서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육아기 직장에서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양육공백으로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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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녀 기준은 무엇인가요?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인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 포함
      • 장애정도가심한 장애인(중증) 자녀 포함
      •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자녀 포함
    • ※ 부모 모두 비 취업일 경우 공백 불인정
  • 둘째 자녀 출산 시 양육공백 인정 기간 및 지원 은?
    • 모(母)의 출산으로 기존 자녀 돌봄공백 발생시, 임신판정일~출산 후 90일 범위 내인 경우 양육공백으로 인정 가능
  • 타(경기도 외)지역에서 경기도 전입예정입니다. 언제부터 신청가능한가요?
    • 경기도로 전입신고 후 매월 1~10일 내에 신청 가능.
    • 대상자 확정시, 다음달부터 돌봄 활동 수행→ 다다음달 돌봄비 지급

 

담당자 연락처

  지역 부서 연락처
1 경기도 아동돌봄과 031-8008-3091
2 경기가족돌봄지원단 모니터링단 031-8008-3095, 031-8008-3914
3 경기콜센터 경기콜센터 031-120
4 화성시 영유아보육과 031-5189-1397
5 평택시 아동복지과 031-8024-3094
6 광명시 여성가족과 02-2680-6198
7 군포시 아동청소년과 031-390-0199
8 하남시 여성보육과 031-790-5637
9 구리시 가족복지과 031-550-8717
10 안성시 사회복지과 031-678-2274
11 포천시 여성가족과 031-538-3258
12 여주시 여성가족과 031-887-2671
13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031-860-2806
14 과천시 가족아동과 02-3677-2255
15 가평군 행복돌봄과 031-580-2262
16 연천군 사회복지과 031-839-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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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치며

지금까지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족간에 아이 돌봄시 지원금을 받아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놓치지 마시고 경기형 가족 돌봄수당 신청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